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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달이 부가세 신고기간 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 4월, 7월, 10월이 부가세 신고기간 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되는데요, 자세한 부가세 시고기간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집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으로하여 신고 및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회, 개인사업자는 총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며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합니다.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제 1기 

예정신고(법인) : 4월 1일 ~ 4월 25일 까지

확정신고(법인 / 개인) : 7월 1일 ~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 제2기 

예정신고(법인)  10월 1일 ~ 10월 25일 까지

확정신고(법인 / 개인) : 다음 해 1월1일 ~ 1월 25일 까지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개인 / 법인사업자
제 2기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 해 1/1 ~ 1/25 개인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아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하며,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단,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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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1/1 ~ 1/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단,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기간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와 동일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이며 신고 및 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세액계산은 사업자 구분과 기준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기준금액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간 매출액 8,000만원이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 매출액 8,000만원미만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세액계산 : 매출세액(매출액의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부가세 세액계산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매입액*0.5%) = 납부세액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모든 업종이 10%입니다. 21년 6월 30일 이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 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 : 30%

 

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자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세액계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사업자구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합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안내드렸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필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