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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반기,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내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받는지 궁금하셨을텐데요, 오늘은 제가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정기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뿐만 아니라 신청기간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 반기,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의 경우 8월 말까지 지급하는 일정으로 나와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은 보통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되며, 보통 20일 ~ 30일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즉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쯤 지급받을 수 있으며 3월 반기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은 6월 말로 나와있습니다. 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 곧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7월 ~ 12월 소득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6월 말
2023년 전체소득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8월 말
2024년 1월 ~ 6월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12월 말
2023년 전체 소득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4년 10월 ~ 2024년 1월 말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 금액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홈택스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또는 정기 > 심사상황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 금액과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가 궁금하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장려금 금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가능하고, 종교인소득과 사업소득이 근로소득과 같이 있다면 정기신청을하면 됩니다. 9월 반기신청의 경우 12월 말에 35%만 지급되고, 3월 반기신청을 통해 6월에 100%지급 받게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경우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액의 10%차감 후 지급되니, 5월 안으로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날엔 안내 문자가 따로 오지 않고,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바로 송금되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은행 입금 문자 알림을 신청해 놓으신 분들은 은행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근로장려금 지급받고 난 뒤에는 우편물로 송금내역을 안내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3가지로 간단합니다. 먼저 본인이 가구유형을 파악하고, 소득과 재산조건만 맞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자취를 하거나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으니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이 완화되고 있기에 작년에 신청대상자가 아니였을지라도 올해는 해당 될 수 있기에 그냥 지나치지말고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필요가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자 역시 신청조건에 부합할지라도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꼭 본인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 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이때 부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은 아래를 충족해야합니다.

- 단독가구 : 4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2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600만원 ~ 3,800만원

 

근로장려금 사업 특성상 열심히 근로활동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으로써 소득이 0이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4.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는 아래의 4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손택스)

- 손택스 어플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분

-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 가능

 

4.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는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여 신청 및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별도 신청해야하나요?

A. 금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 자녀장려금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을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 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가능하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Q. 고령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있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도움서비스인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심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치게되며, 심사과정을 통해 지급 결정이 확정이 되면 결정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심사과정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네. 국세청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또는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Q.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66-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 → 장려금융 융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신청>

 

단, 5월 동안 계좌를 변경하지 못 했다면 국세청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일 날에 신청 시 적힌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형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차감 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지급일 궁금해하실텐데요,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정부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니 관심을 가지고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